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8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원지검 김춘수 1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짐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상임대표는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이적행위’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1일 김 상임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두 달 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입혀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는 작태를 지켜볼 수 만 없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논란을 보면 지난 선거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당시 야당이 이를 이슈화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며 “당시 이는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허구로 밝혀졌으며, 선거 당시에만 유언비어로 소비됐을 뿐, 그 후 흐지부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