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 함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증진을 위해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20 사립학교 시설공사 매뉴얼’은 지난 2012년 4월 발간한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 업무매뉴얼’을 현재 기준에 맞게 개정해 사업 계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시설공사 절차 ▲설계단계 ▲감리단계 ▲시공단계 ▲참고자료 ▲공사업무 서식 순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계단계 법적 검토사항과 시공단계 공종별 핵심 점검 내용,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답변 등을 포함해 현장감을 더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지원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