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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사적 소유권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중단하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
“헌재에서도 사학은 개인 지배 안된다 명시, 개정안 부적절”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 곽상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35조의 2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함을 안고 있다”며 “곽상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돼 현재는 실효를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해당 특례 규정의 부칙 유효기간을 삭제, 언제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교법인이 해산인가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설립자와 친인척 등 재단 관계자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학교의 문을 닫게 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사학개혁국본은 “학교를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했다 하더라도 설립 시점부터는 교육 목적의 공적 기관이지 설립자 개인에게 종속되는 사적 소유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여러 판결을 통해 개인의 지배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전히 사학을 설립자나 그 일가의 사적 소유물로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곽 의원의 법률안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교육보다는 폐교를 통한 ‘먹튀’에만 골몰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일부 부패, 비리 사학들이 재정을 이유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초중등 사립학교의 교원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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