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증가…운동과 학업 병행의 원활함 목적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학생 선수들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진로선택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