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성매매·도박 광고해 억대 수익…일당 검거
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