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 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대법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