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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장과 항소심 판사 오판이 은수미 시장 살렸다

대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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