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 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대법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환송받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 그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구형 내용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떠안은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행보가 16일 수원고법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한다.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는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에 초점을 맞춰 돌려보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 대해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한 기속력(羈束力) 때문이다. 즉, 재판부가 이 지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차례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