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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에 경의"(종합)

재판부 "토론회 발언은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일 뿐, 공표행위 아냐"…대법 판단 따라
이 지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도정에 매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환송받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 그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구형 내용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떠안은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바뀌기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민주주의·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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