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무직 직원들의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형(민주·안산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직명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 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