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현백 성남시의원, 성남시의 서울 편입시 지방세수 1조원 이상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위’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서울시 편입 시 매년 1조 원 이상 성남시가 지방세를 징수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서울시 편입 추진위 구성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을 시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에 편입되면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구세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2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세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세 수입이 1조 7131억 원, 도세 수입이 9908억 원이고 경기도가 성남시에 도세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교부금 2972억 원과 시세 1조 7131억 원을 합해 2조 103억 원이 성남시 자체 지방세입"이라며 "여기에서 서울시 편입에 따른 지방세 수입 1조 31억 원을 빼면 결국 1조 72억 원을 고스란히 서울시에 바치는 꼴이다"고 적시했다. 이어 최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