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22일 자정쯤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 6개월 징역 선고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이 준강간은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치상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쳐 감형했다는 재판부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본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며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복역하고 원래 살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에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단원구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출소 후 방범 강화를 위해 초소가 생기고 경찰들이 순찰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우리 동네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그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될 때까지 검사는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불안해 하는 안산시민들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