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울고 사랑에 속고..."
내국인 상대와 위장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거나 돈을 빌려 떼먹고 잠적하는 중국동포들 때문에 가뜩이나 괴로운 농촌총각들이 울고 있다.
용인시 호동에 살고있는 강모(46)씨.
강씨는 부인없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던 지난해초 용인시내 모 식당에서 일하던 중국동포를 만나 가족들과 협의끝에 결혼하게 됐다.
결혼이후 강씨는 "빚을 갚아달라","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는 부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하지만 부인은 이후 아무 말도없이 집을 나가 버렸고 결국 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내국인과 결혼을 하기위해 결혼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6만7천200여명에 이르고 이중 95%이상이 여성이다.
또 전체 결혼비자 입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4만5천600여명으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동포의 위장결혼이 성행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달 18일 경기도 일대 택시 기사들을 모집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 일당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적발돼 택시기사 출신 박모(47)씨 등 5명이 구속되고 이들의 도움을 얻어 위장 결혼을 한 중국동포 강모(50ㆍ여)씨 등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같은 날 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도 국내로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아챙겨 온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오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이모(51)씨와 중국인 조모(40.중국인)씨를 긴급 수배하는 한편,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김모(28.여)씨 등 한국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달 20일 내국인 상대와 각각 위장결혼하는 수법으로 입국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로 중국동포 이모(45)씨 부부를 구속하고 달아난 브로커 박모(57.여)씨를 수배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니 단속이 쉽지 않다"며 "중국동포의 위장결혼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전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위장결혼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