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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허위청구 부부 고발

부부가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의료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는 수억원대의 의료보험 허위청구 비리와 불법의술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 H의원의 Y원장을 사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형사 고발하고 Y원장의 처인 P약사(S약국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같은 지검에 고발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남편인 Y원장은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 1천여회에 걸쳐 3억7천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Y원장의 처인 P씨는 남편과 짜고 같은 건물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으며, 특히 P약사는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Y원장은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를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불법의료행위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으며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2천945명(1만6천802건)의 이름을 도용해 3억4천600만원의 의료보험비를 부당 청구했고 P약사는 같은 기간에 3천731명(1만4천804건)이름을 도용해 2천50만원어치의 의약품 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렴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인천의 또 다른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올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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