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 결제 비중을 높혀 거래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불법 가맹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상당수 업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로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에 신고된 사례는 2003년 1천8건에서 2004년 1천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3분기까지만 벌써 1천131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접수 실적을 초과했다.
실제로 도내 택시들의 대부분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결제가 가능한 택시는 미비하다.
수원시에서 10년간 택시 영업을 했다는 강모(55, 수원시 파장동)씨는 “카드 단말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끄고 영업을 한다”며 “지역에 따라 단말기 접속이 안되기도 하고 1만원 이하의 요금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 인출기 앞에 세워준다”고 털어놓았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들도 담배 등의 일부 품목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시 화서동의 W 편의점 관계자는 “담배는 워낙 이윤이 적어 몇 보루를 사간다고 해도 카드 결제는 해주지 않는다”며 “솔직히 1만원 이하는 카드 결제 해주면 손해가 더 크다”고 답했다.
십만원 대의 고액을 계산해야 하는 학원가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
화성시 태안읍의 H 미술학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현금 계산이나 계좌이체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액결제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 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에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가맹점 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거래’가 완전히 정착되기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금융갑독원감원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가맹점 업주에게 ‘금융질서 문란자’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카드결제 거부를 당했을 때는 각 카드사 등은 물론 신용카드 블법거래감시단(02-3771-5950)이나 여신금융협회(02-2011-0774)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