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임이 증명되는데 왜 발급이 안된다는 겁니까"
최근 취업과 대학,대학원 진학등을 앞두고 신분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주민등록증이 분실됐을 경우 연고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해줘 타 지역에 사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K대학 대학원에 다니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김모(28.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씨는 얼마전 학교 도서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속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김씨는 무척 난감했다.
주말에 있을 토익(Toeic)시험에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필요했기 때문.
김씨는 "학교 근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했더니 분실 신고는 가능하나 주소지 변경이 안돼 해당 연고지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임이 확실히 증명되는데도 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며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정부가 연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꼭 주민등록 주소지까지 가서 발급 받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전자정부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문모(24.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씨도 "지난달 군대를 제대해 내년 3월에 복학할 때까지 제주도에 있는 삼촌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전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며 "제주도에서 살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다 올라갈 생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재발급된다고 하니..주민등록증때문에 안산까지 다녀올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분실신고가 가능하지만 재발급 신청은 해당 연고지를 통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교 통학, 직장 문제로 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자취 생활을 해 주소 변경을 하지 못한 대학생, 직장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연고지까지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수원 화서1동사무소 관계자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할 경우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거주지를 옮겨 받는 어려움은 본인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본인임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외에 타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