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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수의계약 한도액 축소 논란

과천시가 각종 공사나 물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대폭 축소한 조치에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던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운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작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계약을 추진하던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새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 소방, 통신 등 특수분야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또 물품구매와 용역발주도 종전 3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됐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부분은 이런 조치에 대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실내건축, 도장 등의 면허를 가진 S건설 송모(53)대표는 "수의계약 대상이 크게 줄어 걱정이다"며 "시가 대규모 공사의 하청을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유도해 지역업체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명한 경쟁을 통한 건전업체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Y건설 김모(51)대표는 "예전보다 입찰에 참가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차라리 잘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라 계약업무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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