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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 vs 명예 실추 '법적대응'

가수 이수영의 콘서트 취소와 관련, 소속사와 공연을 기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간 법정 분쟁이 불거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인 D사는 "이수영의 공연취소로 피해를 입은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수영의 소속사 리쿠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서울 4회, 지방 3개 지역에서 각 1회씩 공연하기로 계약하고 공연장 대관료와 지방 공연을 위해 타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 비용도 지불했다"고 밝혔다.
D사는 이어 "하지만 이수영 측이 공연을 중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연으로 예상되는 최저수익금 1억원, 먼저 지급한 출연료 1억4000만원, 공연취소로 지방 기획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 공연장 대관료 25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크루트는 "D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수영의 명예가 실추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리크루트는 "D사와 공연기획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찬,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비용 등을 협조하지 않아 2억5000만원의 진행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했다"며 "이 금액에 대해 D사와 추후 정산키로 구두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요구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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