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수억원의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의사 윤모(42)씨와 윤씨의 아내인 약사 박모(41)씨, 간호조무사 김모(2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1월9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김모(18)군에게 보험료 비급여 대상 진료인 단순포경수술을 해주고 급성인후두염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환자들의 진료일을 부풀리고 부풀린 기간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의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남편과 짜고 약을 먼저 조제한 뒤 처방전을 나중에 받는 등 의약분업을 위반하고 사용한 의약품의 양을 부풀려 약제비를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의료급여 청구 건수가 많고 장기간 같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