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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등산복 구입비 반납

<속보>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서지부는 23일 서구의회가 낭비예산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보 1월 17일자 10면 보도)
인천연대에 따르면 서구의회가 지난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천만원으로 관행보다 훨씬 비싼 단체복, 체육복, 등산복을 구입하자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지난 10일 서구 주민 340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 감사관실에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에 지난 20일 구의원들이 755만9천500원, 22일 의회직원들이 330만2천400원 등 약 1천100만원을 구의회 회계과에 반납했다.
인천연대는 "서구의회의 예산반납을 구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민감사청구를 취하하지만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파행과 예산낭비를 일삼아온 현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철호 인천연대 서지부 사무국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구의회가 낭비예산을 자진반납토록 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남용이나 불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사례는 올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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