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촌지에 대응한 통일적 징계 기준과 수위가 마련돼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골자는 징계 대상 촌지의 액수는 10만원, 징계 범위는 직무 관련성과 위법*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것이다.
교육당국의 조치는 이제까지 촌지 징계 기준이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실효성을 잃고 지역 별 들쑥날쑥한 대처로 생긴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경고에서 최고 감봉 처분을 내리고, 10만원 이상이면 견책에서 정직 처분을, 촌지나 향응을 요구하고 대가로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만원 이상은 정직*해임에 이어 최고 파면, 10만원 미만은 감봉 정직 해임 등에 처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교육청 별로 마련해 시행토록 했는데 익히 알다시피 촌지수수 관행 근절은 사후 조치 보다 주고 받는 당사자의 의식 변화와 실천 의지가 중요하기에 이 번 조치가 학교 현장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지 눈여겨 보게 된다.
실제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양측 모두 '촌지'라는 인식에 혼돈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었다. 고마움의 표시가 과잉되거나 내 아이와 우리 학급에 대한 이기심과 경쟁심이 엉뚱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더러는 촌지를 바라는 무시 못할 요구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촌지의 기대를 없애고, 학부모들의 촌지에 대한 조바심을 접게 하는데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제도 개선 외에도 학교 단위에서 촌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과 문제를 공개하고 처리하는 계통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교육부 조치에 대해 촌지를 주는 측에도 뇌물공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촌지 제공자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 직장 통보, 세금 부과 등의 사회적 규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촌지 수수 등으로 파면 해임된 교사는 공무원연금 혜택이 박탈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양형과 형평을 위해서도 주는 측에 대한 조치도 마땅하다.
촌지에는 금품과 선물 외에 식사 등 향응도 포함된다는데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이제 모두 다시 배워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