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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협의회’, 희망이 보인다’

조창연 강남대교수· 객원논설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가 거대도시 체제를 이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서울, 그리고 인천을 묶는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수도론’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그리고 안상수 인천 광역시장들의 합의에 따라서 각 인수직 위원장들이 모여서 가칭 ‘수도권 협의회’구성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간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42조와 149조, 그리고 제154조의 2에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의 방식은 크게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과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비공식적 합의’, ‘협조’, 그리고 ‘지방정부간 계약’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교육문제 등과 같은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구’, 지방정부가 주변 지방정부와 통합하는 형태의 ‘단일정부’, 그리고 기존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연합제’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왔지만, 그 성과는 부정이다. 즉, 경기도와 서울, 인천,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물,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51건을 협의하였고, 그 가운데 도로개설과 관련된 안건이 34%, 버스와 택시등 광역교통 관련이 16%, 그리고 상하수도와 환경이 각각 15%와 9%로서 전체 협의 내용 가운데 도로와 교통관련 사항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논의한 151건 가운데 합의된 사항은 51%, 중앙에 건의한 안건이 30.5%, 그리고 계속협의 사항이 18.5%였으며, 합의된 사항도 기속력(羈束力)의 한계가 있었다.
민선4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협의회는 규제완화, 교통, 환경, 그리고 2014년 아시안 게임 등의 문제를 협의할 분과를 둔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도권 협의회’는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협조‘에 해당하는 ’행정협의회’ 방식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행정협의회 방식이 긍정적 효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다. 즉,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대수도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서울, 경기, 인천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전략이기 보다는 김문수 당선자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이라는 부정적이고 미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실패 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 당선자는 오세훈 당선자와 안상수 당선자와 함께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참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된 협력방식이다. 그러나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운영에 따른 예산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당선자들은 수도권 행정협의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의회 의장도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속력의 문제다. 만약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협의회가 앞서 언급한 ‘행정협의회’의 성격을 갖는다면, 수도권 협의회에선 논의한 결과가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다른 광역자치 단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뿐더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의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의회의장이 합의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권 협의회의 결과물에 대해 기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협의회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그동안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결과가 미온적인데,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개입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권과 조직권의 한계,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등과 같은 상위 법률에 의한 통제 등으로 수도권 협의회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협의회는 어떤 특정 정당만의 일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한 발전전략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존공생의 전략이며,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는 ‘희망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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