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 자치조직권 요구는 정당하다

현대 행정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행정은 이미 주민생활에 깊숙이 개입한지 오래다. 주민생활에 적극 개입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공무원의 숫자를 논하고 주민수를 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 수에 대비한 공무원의 적절한 배분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행자부가 통제하는 공무원 조정안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한참 역행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청 조직과 인원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거나 개편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도지사의 지위 및 예우,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수 등 다방면으로 가해진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서울시와 견주어 대략 산술적으로만 비교해도 경기도가 받고 있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수는 1만6천160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7천846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직 공무원의 1인당 주민 수는 서울시가 917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3천730명으로 무려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말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수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1천69만 여명, 서울시는 1천16만 여명으로 경기도가 많다. 하나의 거대 도시권으로 형성된 서울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건이 비록 다르기는 해도 이 같은 차이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관선시대의 통제관행과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차제에 정부는 행정수요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및 재정 등을 포괄하는 자율권을 넘겨주도록 권고한다. 권한 없는 지방자치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