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막을 올리는 지방자치제 4기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기초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모임 준비위’를 결성,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열리는 첫 공식 모임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할 것”이라며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7~8월경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꼽혀 왔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제도의 철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세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공론화돼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5·31지방선거가 정부와 집권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역 일꾼을 뽑는 행사가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의 심판장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15
“잘못된 중앙정치를 지방으로 확장시키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공천을 빌미로 특별당비나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일반화되었다. 지난 5·31선거에서 뽑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대부분도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고충’ 으로 꼽는다. 19
“현행 정당공천제는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 불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체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완전히 매여 있다”는 게 거의 한결같은 토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당내 후보 경선을 겨냥한 ‘종이 당원’을 양산하고 공천 부조리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고 고비용 선거를 조장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