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급격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는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여 오던 한국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저출산율로 인하여 제조업에서의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주한외국인 중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출신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르는 반면,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의하여 유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주한외국인 중 선진국 출신자와 개발도상국 출신자는 이미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 선진국 출신자들은 쾌적한 환경에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은 슬럼화된 집단거주지에서 2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한외국인 중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저임금노동자이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1992년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 이나 학생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었기에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였다.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기본 원칙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임기응변의 대응을 해왔다.
결국 한국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노동시장분석과 정책에 의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기업,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임금경쟁력에 뒤처진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 0.77%에서 2010년에는 0.42%로 낮아져 총인구가 약 50,600,000명에 이르게 되며, 2028년에는 약 52,800,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UN도 2000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최대수준(366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2050년 사이 모두 640만 명(매년 21만 3천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
2005년에는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0개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가 1%를 넘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하남, 용인, 파주,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연천의 18개 자치단체의 외국인 인구가 1%를 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안산시 단원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8%를 기록하였다.
이들은 분명히 외모를 비롯하여 많은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차별과 차이는 다르다.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이들을 차별한다면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가 동일한 차별을 받을때, 가까이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차별을 받을때 저항할 논거를 상실하게 된다. 또 주한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미래에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국력이 신장된 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는 이미 우리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들 주한외국인을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미래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