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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촬영 강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락녀를 소재로 하는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감독 송경식)의 제작사 한맥영화(대표 김형준)가 그동안 촬영 불가 통보를 받아왔던 국회촬영을 4일 강행하겠다고 3일 오후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회 촬영분 허가를 기다리며 더이상 촬영을 지연하면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개봉일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배우들만 촬영장에 들어가고 국회 담 밖에 설치한 크레인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제작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촬영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각각 '회기기간 중이라 국회 일정에 방해가 된다',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제작사는 이날 여주인공 은비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에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로 걸어들어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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