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지역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은 21일 부평구청과 인천지법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기한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구청은 이의제기와 불복절차를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 신청기간이 경과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부평구 주민 869명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련)이 주도한 학교용지부담금 집단소송에 참가해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부담금인데, 지난해 위헌판결 이후 납부자에 대한 환급이 이뤄졌으나 정해진 신청기간을 넘긴 주민들은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입주자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분양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구당 평균 150만원 정도이며 납세련은 전체 납부자 33만3천여명 중 26만여명이 3천700억원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