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데, 주변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몸에 박힌 행동 하나가 있다. 비행기 소리만 나면 행동을 그대로 멈추는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있다. 비행기 소리가 워낙 커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과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열화우라늄탄의 존재를 놓고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몇 년 전 의왕지역에서는 미군부대로 인해 청계산 일대가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도 있었다. 회복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두천의 반환받은 미군주둔부지는 환경복구비가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 하고, 미군의 비행기 폭격장이 있던 매향리에서 탄피나 불발탄을 제거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이 진행 중인 평택의 대추리 일원은 빼놓고라도 전체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산재해 있는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많은 수의 미군문제, 미군기지문제가 발생한다. 서울비행장(성남)과 수원비행장을 포함한 군사시설에 의한 민간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미군, 미군기지, 또는 군사기지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수원, 평택, 성남을 포함한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행장이나 미군기지, 또 다른 군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대체로 미군문제라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연관 지어 외교문제라는 이유로, 수원비행장을 포함한 군사시설에 대한 것이라면 국방문제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기지대책실이라는 전담부서가 있다. 오키나와의 기지대책실은 군부대 주둔현황 및 통계정리, 미군기지 문제분석과 대책수립, 공여지 반환과 활용계획 수립, 관련단체 교류와 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여기서는 해마다 조사를 벌여 주둔과 관련된 자료를 통계화하고 대책을 세운다. 유관단체와 정보교류도 활발하며, 군사기지와 주둔군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노력도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외교·국방의 난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피하고 있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주민이 거주하고, 피해가 존재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