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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하는 각 지자체의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전세 및 교통, 먼지 등 대란을 몰고 오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등 11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중이며 인구 50만 이상 7개시는 이미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도에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 가운데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등 4개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안을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했다.
그런데 이들 4개시가 요청한 면적만 모두 30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부천시가 55곳 118만 4천평, 수원시 29곳 78만 5천평, 안양시 33곳 66만6천평, 안산시 38곳 등 45만평에 이른다.
각 지자체가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개발면적의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대상이고 행정절치 이행시기가 비슷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심이 말 그대로 개발광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6월말로 한정된 기본계획안 수립 시점으로 이미 각 지자체가 수박 겉핥기식 검토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 곳이 수원과 성남 등 두 곳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입증하는 증거다. 도내 재건축, 재개발 추진지역들은 오는 2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각종 불탈법이 횡행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의 10배 정도가 오른 곳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전쟁 같은 풍경과 후유증은 차치하고라도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다.
전세대란을 맞으면서 오르는 전세 값에 발을 굴러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은 결국 사회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통과 전세대란 등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안을 세밀히 검토해 승인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추진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강화 하는 등의 현행법 보완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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