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21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힙합 가수 손모(24)ㆍ신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초를 경작해 매매하고 미국에서 코카인을 몰래 들여온 재미동포 최모(33)씨와 장모(37)씨와 이들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흡연한 영어강사 김모(32)씨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밀수된 코카인을 투약한 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손ㆍ신씨는 작년 12월과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손씨의 작업실에서 대마초 0.5g 가량을 종이로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장씨는 올해 6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코카인 중 15g을 340만원에 박씨에게 판매하고 4개월전인 2월에는 서울 서초동 지하방에서 조명기구와 송풍기 등을 이용해 대마 64 그루를 재배한 뒤 김씨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미국 LA에서 코카인 800그램을 입수해 비닐봉투에 넣은 뒤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의 다리에 붙여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