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된 지방의원 연봉 중에서 비과세되는 의정활동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기초 시·군·구 의원 2천888명 가운데 26.6%에 해당하는 768명이 주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의원 연봉을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중 비과세 대상인 의정활동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마련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를 뺀 월정수당에만 소득세를 메기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메기지 않도록 돼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110만원, 광역의회 의원은 150만원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액수를 이처럼 똑같이 책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결정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의정활동비에 나머지 월정수당 액수를 보태 연봉 총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초 시·군·구 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68.8%나 된다. 기초의원들의 연봉은 최저 1천920만원에서 최고 3천804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광역 시·도 의원들이 받는 연봉은 최저 3천960만원에서 최고 6천804만원에 이른다. 광역의원 연봉에서 의정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4~53.5%다.
지방의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한달 소득이 104만5천원 이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연봉이 1천254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면제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기초 시·군·구 의원들의 연봉은 대부분 2천만~3천만원대다. 하지만 비과세인 의정활동비를 빼면 과세대상 연봉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간다. 의정활동비를 뺀 연봉이 1천254만원 이하로 내려가 의원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기초의회만도 95곳이나 된다.
의정활동비를 뺀 연봉이 1천254만원을 넘더라도 부과되는 소득세가 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득액이 낮을수록 부과하는 소득세가 급격히 적어지는 소극세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지방의원 연봉 가운데 의정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정활동비 비율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