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자치의 최대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지역의 토호세력은 예전 같은 토호는 아니지만 단체장과 결탁하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조짐에 심히 걱정스럽다.
단체장의 권력이 조선시대 고을 원님처럼 행정권을 자신의 권력으로 잘못 행사하면서 지방의원을 이방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려 하는 의도에 맞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지방의회는 그런대로 자율성과 자존을 지키고 있는 의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지방의회는 단체장인 지역의 원님과 나팔을 같이 불어대거나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들이 협조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거꾸로 은근하게 저 놈은 나쁜 놈이라고 소문을 내는 형국이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아픈 한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체장과 갈등하고 맞서는 의원들이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하다가는 자기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워지니 그 누가 민초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대나무처럼 꼿꼿하기를 바라는가?
그렇지만 이것은 민초들인 주민들 만이 바로 세우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정치라는게 나누어 먹기라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때로는 民의 회초리를 들어 우리들의 일꾼들을 제대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새롭게 부활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 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의원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봉사자의 신분을 뛰어넘는 ‘직업 정치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전문인이나 유능한 인재들의 대거 진출’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도 다양해지고 그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다.
주민들 또한 당연히 이에 걸맞은 의회의 책임을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치경찰을 비롯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점점 이전되면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 각종 의사결정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지식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5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입지를 세우는 후보자들과 지방의원 스스로가 성실하고 民의 철학을 갖춘 사람이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방선거의 심판대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