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새만금사업, 한탄강댐 건설, 고속철도 청선산구간의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연구결과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등관리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과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로 눈을 돌려 살펴보면 포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구에 대한 준비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환경분야에 국한하여 1991년 3월에 ‘경기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선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후 환경조정분쟁업무 중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환경분쟁 조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9월 들어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해 지면서 상류인 강원도와 중하류인 경기도와의 의견대립이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경기도 각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지역 내의 갈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정비법을 둘러 싼 경기도와 지역과의 갈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개발과 보전의 갈등, 도심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등등 경기도는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갈등관리는 예방과 해결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는 향후 도정운영과정에서 사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성공한다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화합이라는 무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설령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이 또한 도민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