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합법적 투쟁양식이다. 이 운동은 자본가나 강자에 맞서 노동자나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전자의 횡포를 제어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이 운동의 성패는 대의명분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자만의 논리와 구호를 앞세워 투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본가와 강자를 설득하고 지지 세력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노동현장의 경험칙이다.
그러나 서울과 용인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노동조합은 지난 3월 학교측이 “관리자급 직원 48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인사·징계권을 행사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후 4월 6일 파업에 들어가 아직까지 일손을 놓고 있다. 노조는 인사·징계위원회의 직원 의사정족수 조정 반대, 외대직원의 노조 가입범위 제한 철폐, 교수와 직원간의 차별임금·차별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물론 학생들로부터도 외면 받아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한다.
우리는 노동운동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외대 노조원들이 학교 측의 인사 및 징계권에 간섭하고 교수와 직원의 임금을 동급으로 해달라는 등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판단한다. 물론 교수와 직원은 인간적으로는 평등하지만 학문을 연마하고 교육시키는 대학 본연의 존립 이유에서 볼 때 교수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이 대학교 서울 및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노조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 심지어 노조원들의 사무실 집기까지 드러내고 노조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외대측은 18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그동안 적립된 임금 40억 원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도서관 신축 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이 결정을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고립화의 길로 치닫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은 한 단위 사업장 노조의 성패를 떠나 노동운동 전반에 중대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대의명분과 아울러 강력한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하며, 지지 세력을 잃은 노동운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