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는 토지 수용 완전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S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급기야 시 청사 현관 방범망과 유리창을 부수고 청사에 난입해 3명이 부상하고, 경찰에 의해 시위자 중 16명이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시장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봤는가, 고양시장 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이 시민을 만나지 않으려 하겠는가, 시장은 어느 특권층을 위한 시장이 아니며 90만 고양시민이 뽑은 시를 대표한 시장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시장실을 점거, 기물을 파손한 것도 부족해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국민이, 그리고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며 당초 약속한 평화적 시위는 아니었다.
경찰에서는 그 이유를 잘못된 집시법과 시위자의 준법정신 결여로 보고 있다.
집회 및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확립키 위해 제정된 ‘집시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으로 변질돼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은 옥외집회 경우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후 집회가 취소될 경우 이를 다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돼 1년에 수차례씩 집회신고를 해놓고 타인의 정당한 집회 기회를 막아도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을 초래 받고, 치안에 집중해야 할 많은 경찰 병력이 낭비되고 또 시위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확성기로 인한 주변 사무실의 소음 및 상가의 매출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위법 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토록 법을 강화해 공권력에 도전치 못하게 하는 원천적 처방이 필요하고 준법을 지키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편익증진에 부응치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평화시위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