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 개 기둥중의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의 투명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시장의 불합리한 이윤추구 행위에 제동을 걸어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은 곧 국가경쟁력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와 시장 모두를 위한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시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정산내용이 시의원의 결산심사의견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일부 단체들의 무책임한 보조금관리 실태들이 또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지자체 결산심사 때마다 특정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도마에 올랐지만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반복되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몇 년 전부터 까다로운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규정에 맞추어 활동을 해 나갈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아 합리적인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문제점은 불합리한 회계처리규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배제된 특별한 지원이 반복되면서 굳어진 보조금에 대한 책임의식의 상실과 운영과정의 허술함이 고착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어렵게 까다로운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완료한 후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해 나갈 과제중의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합리적이면서 투명한 경쟁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기왕의 기득권을 모두 폐기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의 법률을 폐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별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과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 단체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보여 준 잘못이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인정한다. 이들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보호막은 제거되어야 한다. 20-30살이 넘은 성인에게는 성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