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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횡포에 메스 적절

최 병 렬 안양지역 시민연대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구조개선 대책’은 직접적인 제도 규제를 통한 ‘독과점 폐해 완화’와 매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현상의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함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 소비자 우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새로 실시해 수신료 승인기준을 개선하고, 채널편성 변경시 시장자 의견수렴절차 제도화 등 채널변경에 따른 폐해 해소방안과 최저가 상품인 의무형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PP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 배분율을 상향조정하고 배분율 산정기준을 수신료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을 포함한 방송수익의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의 폐해를 방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방송위와 협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수원, 용인, 안양 등 경기지역을 비롯 전국에서 케이블TV의 수신료 과다 인상, 시청자 인기채널을 고가형 묶음상품(패키지)으로 변경, 최저가 묶음상품의 고의적인 판매 회피,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단체할인계약 거부 및 해지 등으로 동시다발적 민원이 봇물 터진이후의 조치다.
특히 케이블TV(SO)들은 1995년 방송 개시 초기에는 월 1만5천원으로 출발했으나 중계유선(RO)와의 경쟁에서 밀리자 월 4천~8천원의 보급형을 내놓는 등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2005년 말부터는 RO를 인수·합병하며 독과점시장이 형성되면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올려 받고 있다.
또한 채널변경 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저가형 묶음상품에 포함된 드라마, 스포츠 등의 인기채널을 일방적으로 고가형 묶음상품으로 이동, 사실상 수신료 인상 효과를 거두고 의무형 상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홍보조차 않아 소비자를 우롱·기만해 왔다.
뿐만 아니라 SO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상대적 약자인 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요해 방송 초기에는 수신료의 32.5%를 PP에게 배분해왔지만 최근에는 10~15%로 배분율이 낮아지고 홈쇼핑 채널의 일방적 변경과 중단사태까지 빚어왔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 구조개선 대책’은 직접적인 제도 규제를 통한 ‘독과점 폐해 완화’와 매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현상의 해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동안 소비자를 외면한 케이블TV의 자업자득 결과라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구조개선 대책을 명확히 실행함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와 방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함은 물론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시청자가 바로 고객’이라는 인식을 갖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공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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