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학생의 출석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조만간 원안대로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인 경기도 교육청의 처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짓밟는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교조 경기지부가 26일 성명서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조차 8월 16일 학생의 수업권 침해이고 비교육적이라며 관련 규칙에서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벌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하고 “도 교육청이 조례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학부모들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방식이다.
우리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출석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놀라움을 억제하기 어렵다. 수업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학생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수업을 못 받게 하겠다는 구상은 빈민 가정이 전기세나 수도세를 밀린다고 해서 해당기관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비인도적 처사다.
인간의 행복을 중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거둬 국정과 지방 살림을 꾸려가지만 빈민들이 고의가 아닌 생활고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방책을 강구하면서 밀린 세금을 거두지 무턱대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려고 책동하지 않는다. 하물며 학생들의 교육과 인성을 담당하는 도 교육청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교실에서 추방하려는 행태는 비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교육을 빙자한 폭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우리는 도 교육청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못 받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해당 학생들이 고아 또는 소년·소녀 가장일 경우엔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부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저의 생존권을 확보해주면서 밀린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이 인도적이라고 믿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명분을 동원하여 가난한 학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들을 교실 밖으로 쫓아내려는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힘없는 어린 싹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진실로 교육적이며 인도적인 관청으로 거듭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