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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폭력 해결 용역경비 월권 유감

정 상 표 <사회부 기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절차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난무하는 폭력 앞에 노동자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 현행 용역경비법은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경비의 폭력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용역경비법에 따라 용역경비는 최소한의 방어만 할 수 있는데도 불법 폭력에 나서고 있는데도 처벌이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경비 상당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역경비가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협력업체 직원으로 가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용역경비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도 없다. 그나마 경찰은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들의 직원 폭행을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경비업체도 성행하고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귀뜸이다. 군사정권 시절 ‘구사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렸지만 절차적 민주화가 진척됐다는 현재 용역경비의 폭력에 대한 감시 역할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넘겨지고 분규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처지다.
절차적 민주화는 공권력 경시라는 어긋난 방향으로 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지역 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사건이 이틀이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경기도내 어느 경찰서나 마찬가지로, 전 지구대가 매일같이 취객들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솜방방이 수준으로, 공무집행방해 건의 대부분은 불구속 입건돼 벌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공권력 무시 풍조 속에 보다 엄정한 법집행의 목소리도 커져, 민주화의 결과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갈길 먼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그릇된 ‘자유’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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