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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홈피선거’ 궁금해진 ‘판결수위’

김 동 섭 <제2사회부 기자>

 

이연수 시흥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직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만원 미만의 형량을 받으면 되는데 이시장의 혐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성 글을 올린 것과 선거캠프 기획팀장한테 자원봉사자 인건비 200만원을 건넨 것이 전부.
그러나 두 번 째 혐의 내용은 검찰 조사 당시 정모 기획팀장이 강경하게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검찰도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을 찾지 못해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무죄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혐의는 단 하나 ‘공공기관 홈피 게시판에 6차례 글을 올린 것’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아니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례로 모 지방도시의 한 기초의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간단한 행정조치 경고조치를 받은데 그쳤다.
또 모 지방도시의 기초의원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선 이보다 형량이 떨어지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모 지방도시의 시장 당선자의 경우 7천여만원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돼 징역1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충주시장과 신안군수가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들은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이었다”면서 “근래 법원의 판결이 금품을 주고 받지 않았을 땐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연수 시장의 한 측근은 “이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며 향후 판결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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