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직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만원 미만의 형량을 받으면 되는데 이시장의 혐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성 글을 올린 것과 선거캠프 기획팀장한테 자원봉사자 인건비 200만원을 건넨 것이 전부.
그러나 두 번 째 혐의 내용은 검찰 조사 당시 정모 기획팀장이 강경하게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검찰도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을 찾지 못해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만큼은 무죄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혐의는 단 하나 ‘공공기관 홈피 게시판에 6차례 글을 올린 것’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아니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례로 모 지방도시의 한 기초의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간단한 행정조치 경고조치를 받은데 그쳤다.
또 모 지방도시의 기초의원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선 이보다 형량이 떨어지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모 지방도시의 시장 당선자의 경우 7천여만원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돼 징역1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으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충주시장과 신안군수가 각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들은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이었다”면서 “근래 법원의 판결이 금품을 주고 받지 않았을 땐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연수 시장의 한 측근은 “이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며 향후 판결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