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원역에서 우연히 탑승한 택시에서 한 법인의 운전기사는 자신이 운행중인 택시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의 작용 유·무에 대해 확연치 않은 답변으로 웃어 넘겼다.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전년도부터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됐다.
시작부터 시스템 불안정, 수수료 부담, 결제 거부 등 이유로 삐걱거리는 잡음을 내온 이번 사업은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못찾고 여태껏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신용·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서비스 개선은 여객자동차운전자사업법령에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지속적 지도·점검의 의무를 갖는다.
더불어 사업권자(법인)는 이 사항에 대해 사업면허취소·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정한 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 올 10월까지 3년간 택시 카드단말기 미설치 등의 이유로 행정당국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에 불과하고 이 역시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에 그쳤을 뿐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따름”이라고 해명에 급급했다.
지불수단으로 카드를 활용하는 결제제도는 정부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히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현금은 소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갑에 신용카드 한 장쯤은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행여나 올라탄 택시에서 결제 수단을 놓고 직면할 불편사항은 비단 기자에게서 발생한 특정한 문제만은 아닐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