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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라

2003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조례’와 2004년부터 제정되고 있는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은 주민들의 권리와 민주의식의 성숙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시도라 하겠다. 이러한 동향은 광주 북구, 울산 동구의 참여예산조례, 그리고 청주,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제정된 참여조례는 이번 민선4기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건기 훈련장 건설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가 구방부에 제출한 지원건의문이 주민의견을 생략한 채 시의회의 일방적 추진으로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일방적 행위는 비단 파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봉사한다고 선거 때 마다 약속하곤 하였지만 정작 당선이 되고 나면 행사장에서 권위를 세우며 인사치레하기는 바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청취하려는 노력에는 게을러왔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소홀히 하였던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을 법에서 정한 공청회를 형식적인 주민홍보와 무성의한 의견수렴으로 마무리하려다가 극심한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각종 시설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반발들을 생각하면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활발한 토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려 할 때 계획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 한다면 초기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을 마무리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단축하거나 주민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훨씬 빠르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의 효과는 초기에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차차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과 지방의회들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조례들을 제정해 나가길 촉구한다. 기왕에 작성되어 실시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조례’나 ‘주민참여기본조례’들의 운용사례들을 충분하게 검토, 평가하여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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