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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제도화, 더 미룰 이유 없다

허 윤 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40일 넘긴 장애인 노숙농성

경기도청 앞 장애인 노숙농성이 40일을 넘겼다. 지난 9월 7일 농성 첫날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만남, 결론은 못내렸으나 몇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하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안 구석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면 어찌 긴 시간이란 말을 할 수 있겠냐만서도...
그러고 보면,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 노숙농성이 시작되고 나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이는 농성의 장기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선, 다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차별 없이 모두가 받아야할 한가위 둥그런 달빛을 느끼지 못한 채, 장애인들은 노숙농성장에서 찬이슬과 함께 보내야 했다. 10여 일이 넘는 기간을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외로이 노숙농성장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활동보조 관련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있었다. 협상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 제도의 이해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2년 넘게 장애인복지과를 이끌어 왔던 과장의 인사이동은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요구해온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 내용에는 경기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서로의 충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 및 주무부서 공무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주 사용한 말이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방침과 예산액까지 가시화된 상태이다. 즉, 소득기준, 연령, 유형에 관계 없이 활동보조인제도를 권리로써 인정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재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한가위’, ‘경기도 인사이동’, ‘중앙정부의 방침’ 등 서로 다른 요소들이 협상의 난항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연기할 명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요구하는 장애단체들과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은 상호간의 이해와 충분한 논의 속에 진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4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제도화 노숙농성은 지난 실무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협상테이블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요구한 5가지의 요구사항 중, 이미 많은 부분이 서로 간의 충분한 이해 속에 진전이 있었고, 남은 부분도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사실 극단적 대결구도로까지 이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핵심은 예산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영어마을에 연 200여 억 원이 넘는 적자를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은 물론, 각종 민사소송에만 경기도의 예산 약 1,000억 원이 넘게 쓰였다는 단순 사실만 살펴보더라도 이번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의 전향적 자세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진정성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로 판단된다.

道가 적극적인 자세 보여야

이번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제도화 관련 노숙농성은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문제해결 능력과 그 동안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장애인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점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협상을 미뤄서는 안된다.
지난 7월 칼럼에서도 본 주제를 다룬바 있는 필자로서는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동일 주제를 다룬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밖에 안되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시금 동주제를 다룰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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