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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성 민원에 굴복 소신 뒤집은 광주시

박 광 만 <제2 사회부 기자>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7월 취임이래 부당한 억지성 민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원인들의 면담이나 접견신청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의 이러한 의중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삼동에 위치한 W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도로 K모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이자 아파트가격하락, 우범지대화, 사생활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기한이 경과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청문회까지 개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K씨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350여년간 대를 이어 물려 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억지성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연된 사항으로 시에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진정은 물론 법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내에 K씨와 같이 건축허가기간이 경과돼 허가취소를 당할 처지에 놓인 사항이 무려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K씨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두 취소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신중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억지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인 면담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억지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된 사항까지도 취소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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