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 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도가 설치한 111개의 각 종 위원회 중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41개에 달한다”며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였다.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마땅히 설치목적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되어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 실현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분야일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사업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게 된다. 하지만 위의 지적대로 형식적인 위원회는 예산만 낭비하며 겉으로만 참여와 협력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설치근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처럼 관련법은 없지만 경기도 자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며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선진화위원회처럼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단체장이나 관련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활동내용이나 위원회 결정내용이 법에 규정된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조례나 규칙, 혹은 관련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나 관련부서의 노력에 의해 위원회 운영이 좌우된다. 즉 지방자치의 현재 힘 관계를 볼 때 전문가들의 좋은 경험과 식견이나 시민사회의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풍성하게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의견을 수용하여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위원회는 형식화되고 민관협력은 무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내는 첫 걸음은 경기도지사와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다. 2-3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위원회운영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시켜 나가길 바란다. 설치 당시의 문제들이 해소되었거나 상황이 변화되어 불필요해 진 위원회는 과감하게 해산하고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꼭 필요함에도 행정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인원을 보충하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합리적 조정과 투자를 통한 경기도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