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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참여하고, 협력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적정한 부서를 설치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의무는 이 법의 목적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또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권의원과 열린우리당 노현송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보공개율은 339건 중 206건인 61%로 2004년 68%, 2005년 71%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이행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생각되는 자료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리해야 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은 분명 간단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도민들의 높아진 민주의식과 행정에 대한 관심은 막대한 양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는 민원전화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야간 업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정보공개 업무 또한 민원부서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의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의 권리보장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 문화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느끼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아는 만큼 도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민관협력이 가능해 진다. 우리가 폭증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도민의 행복한 삶은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경기도는 정보공개업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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