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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정자치로 꽃피워야

김 찬 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정치적 의미의 민주란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에서 임명되는 권력과 달리 권력의 기반이 지역주민에게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활동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의 기제들인 세계화 무국경화 정보화 서비스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사회 구석구석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며 우리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개개인의 자기책임으로 돌리며 이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흔히 양극화현상이 마치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의 경제적 표현으로 치환시키는 대중매체의 기사를 볼 때마다 절망을 부추기는 어두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한국에서 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으로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온전한 틀을 경험했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단체장이 중앙에 의해 임명되면서 지방자치는 긴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고, 1991년에 들어와서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직선은 1995년 지방총선거를 계기로 실현되게 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도 10년의 과정을 거치며 자율을 외칠 수 있는 청년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자치능력 불신

그런데 지방자치는 부활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치능력을 불신하며 제대로 된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율-참여-책임이라는 자치의 기본원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내생적 발전전략은 주민-기업-지방정부-학교-연구기관-시민단체 등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지방에서 가능한 것은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자율과 참여와 책임이 구현되는 지역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역정치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정부로 힘의 분배나 권한의 이양이 되는 관권의 지역이관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시민통제제도가 내장된 민주적 지역정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외형상으로 세원의 이양도 일부 이루어졌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함에 따라 주민의 보상심리에 부응하여 실현 불가능한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하거나 개발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예산참여제 등 필요

결산검사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같이 지방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정감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정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산집행의 위법성·부당성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당위성을 인정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 강하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ㆍ정파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지역정치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배권력의 선출을 통해서 충원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제, 지역의 문제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인 면이나 인적자원을 구비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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