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5일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실행키로 한 조치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치료보호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가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책임자는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취학을 무조건 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02년 9만7천728건, 2003년 9만9천376건, 2004년 7만1천25건, 2005년 6월까지 3만6천540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유형은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2002년 83.0%, 2003년 83.3%, 2004년 88.1%, 2005년 6월까지 88.3%로 그 비중도 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30~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즉 30대는 2002년 37.3%, 2003년 35.2%, 2004년 32.8%, 2005년 6월까지 29%며, 40대는 같은 기간에 각각 33.0%, 34.9%, 35.1%, 33.6%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의 집계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사람 1만3천141명 가운데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가 83.8%인 9985명, 아내에 의한 남편 학대가 2.2%인 242명, 노인 학대가 1.5%인 202명, 아동 학대가 0.7%인 92명이다. 위의 통계를 종합하면 가정폭력은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가 주류를 이루며 피해 여성은 중년에 해당하는 30~40대에 몰려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통계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피건대 가장 많은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2004년 61.6%, 2005년 1~6월 43.9%, 다음으로 법률상담이 각각 27.7%, 43. 9%였으며 의료지원은 치료 동행 0.5%, 0.3%, 치료비 지원 0.2%, 0.3%, 의료기관 연계 1.1%, 1.0%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령은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치료의 문호를 크게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치유에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