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3)씨는 13일 "전속계약을 미끼로 돈을 가져간 뒤 다른 기획사와 계약했다"며 가수 백지영(27)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작년 2월 만난 백씨가 당시 자신이 속한 기획사와 얽혀있던 전속계약에 관한 법적문제 등을 해결해주면 음반전속계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업무추진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4천900만원을 가져갔다"며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씨측은 "김씨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김씨가 개인적으로 백씨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작년 9월 S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