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경기도 및 여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보통 정월이 지나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지원하다보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8~9개월 밖에 사업기간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시간에 쫒기고 재정난에 시달리며 추진하는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온전하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김포시처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아 2007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과 함께 지원하게 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참에 경기도 및 여타 시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등 지원사업의 시기를 두세 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시기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 권위주의 국가체제가 무너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 심화되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커져 왔다. 민주화시대 이후의 민주주의, 즉 형식을 넘어 민주주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더 풍부해지고 깊어져야 한다. 막대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언론과 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만이 갖고 있다. 이윤추구를 기본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시민사회에게 많은 부분 몰려 있다.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 육성하는 시민재단을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은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몇몇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 2000년 비영리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별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시기의 조정 뿐 만이 아니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감사활동이 강화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각 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참여조례’, ‘시민참여예산조례’ 등의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분적이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지속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작지만 튼튼한 시민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고 여러 사례와 정보를 나누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는 시민재단을 적극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